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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임지는 산림경영계획작성 대상임지로 경영계획상 당해년도에 벌채토록 계획된 임지이므로  신고만 하고 벌채사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벌채를 하면 되구요.  산림경영계획장성 대상임지 외에도 하기 3건은 신고만 하고 벌채가 가능해...

벌채 신고 및 허가의 차이



신고대상임지는 산림경영계획작성 대상임지로 경영계획상 당해년도에 벌채토록 계획된 임지이므로 
신고만 하고 벌채사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벌채를 하면 되구요. 

산림경영계획장성 대상임지 외에도 하기 3건은 신고만 하고 벌채가 가능해요! 
 1) 오동나무, 현사시, 이태리포퓰러, 양버들, 황칠나무,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2) 표고 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m2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입목, 죽이 생립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울호 되어 있는 5000m2 이상인 토지위의 임목을 벌채하는 경우 


허가대상임지는 경영계획 작성안한 임지

< 구비서류> 
  1. 벌채구역도 또는 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처리기간은 7일이 소요

서류만들때 벌기령 중요

벌채 후 조림의무를 이행 -  산림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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