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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요지  o 임야를 벌채 후 과수나무를 심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산림법 몇 조인가요? 벌채 후 농작물(채소등)를 심어도 산지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 답변 내용 o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

임야 벌채 후 과일나무 심으려면 산지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1. 질의 요지 

o 임야를 벌채 후 과수나무를 심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산림법 몇 조인가요? 벌채 후 농작물(채소등)를 심어도 산지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 답변 내용

o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①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②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③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수나무나 농작물(채소등)의 재배는 ①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②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③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는 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지전용허가 등(「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을 받아야 재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6월3일이후 임업인은 절성토50센지 이내로산나물이나약초를재배할수있음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없이가능함...
단.산림경영계획을10년간으로 시.군.에승인을받으셔야됨니다.



첫째,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제혜택이 있음.
둘째, 수종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과수(배나무, 사과나무 등의 과일류)와 조경수(벗나무, 주목 등)는 산림에 심을 수 없습니다. 소나무, 잣나무, 백합나무 등의 산림수종과 밤나무, 매실나무 등의 유실수는 식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산림수종만이 식재가 가능합니다.
셋째,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할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야 할지 정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있으나 수종선택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산림수종으로만 식재가 가능하지만 나무, 조림비가 보조를 받아 비용부담이 없으며, 총비용의 10%(10,00㎡당 약40~5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넷째, 1~2년 사이에 개발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수종갱신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기에 개발계획이 없다면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수종갱신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제혜택이 꽤나 매력적이고 차후 개발하려고 할 때에도 입목이 없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산지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때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산림 안에 있는 나무의 양이 많을수록 산지전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클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클릭 ->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 권장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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