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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 〕 산림경영관리사와 산지일시사용신고   산림경영관리사란 임업인이 임산물의 육성,채취나 보관,휴식 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건물(주거용을 제외한다)이다.임업인을 위한 산림경영시설의 일종으로 현행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림경영관리사 신축요건 및 절차


산림경영관리사산림경영관리사와 산지일시사용신고 

산림경영관리사란 임업인이 임산물의 육성,채취나 보관,휴식 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건물(주거용을 제외한다)이다.임업인을 위한 산림경영시설의 일종으로 현행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모든 산지에 신축이 허용된다.즉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는 물론 공익용산지나 임업용산지에도 허용되고 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농막과 같이 산림경영시설의 일종으로서 산지내 단독주택이 아니고 또 순수한 임업용 창고도 아니다.단독주택이나 임업용창고는 산지관리법과 동시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신축하는 경우에는 부지면적 200㎡(60평)까지는 산지의 일시사용 신고만으로도 지을 수 있다. 


 
산림경영관리사의 신축요건 및 절차 
1)신청자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어야 한다. 
2)용도지역의 제한이 없어 모든 산지에 신축이 허용된다,(산지전용제한지역 제외) 
3)평균경사도 조사서: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근거없음) 
4)산지는 신청자 본인 소유이거나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타인 소유라도 된다. 
5)부지면적은 200㎡ 미만일 것:바닥면적이나 건평의 제한 규정은 없으나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유추적용하는 견해도 있지만 정식 건축물이 아니므로 근거규정은 없다. 
6)산림경영관리사는 주용도와 구조,설비 등은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어야 하며 주거용을 주로 해서는 안된다. 
7)산림경영관리사는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25/100(50㎡)이하 이어야 한다. 
8)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의 일시사용신고(전에는 산지전용신고였음) 만으로 지을 수 있다. 
9)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산지전용 시 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는다. 산지복구비의 예치도 없다. 
10)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요하다. 
11)산림경영관리사는 주거용이 아닌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도구 보관,작업대기 및 휴식을 위해 허용하는 최소한의 시설로 층수에 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작업도구 보관 및 휴식에 불편할 수 있는 2층 이상의 건축물은 산림경영관리사를 인정하는 법률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산림경영관리사와 산지내 단독주택과의 세가지 차이점 
1)보전산지 내의 산림경영관리사는 부지면적 200㎡까지만 허용된다.다만,준보전산지에서의 면적제한은 산지관리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이에 반하여 보전산지에서의 임업인의 단독주택은 부지면적 660㎡까지 허용된다. 
2)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자기 소유 산지에 한하여 신축할 수 있으나 산림경영관리사의 경우 소유산지의 산림작업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타인 소유 산지라도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한다.(산림청회신) 
3)산림경영관리사는 통상 주택신축 시 요구되는 건축법상 필수적인 진입도로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즉 지적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나 임도로도 산림경영관리사의 신축이 가능하다.그러나 산림경영관리사를 출입할 수 있는 임도를 내기 위하여는 차량과 작업 중장비가 드나들 수 있는 길을 내는 산림경영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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