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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임지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한 벌채 대나무의 벌채 산림소유자가 재해예방, 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 임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10㎥ 이내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임업후계자는 80㎥...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경우 / 벌채제한구역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 임지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한 벌채
  • 대나무의 벌채
  • 산림소유자가 재해예방, 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 임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10㎥ 이내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임업후계자는 80㎥)
  •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5천㎡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벌채나 지적 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 톱밥이나 목초액, 탄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름이 20㎝ 이하인 숲가꾸기 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벌채제한구역
  •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고시한 지역
  • 산사태 위험지역
벌칙
  • 허가없이 입목벌채 등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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