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11호 및 제12호,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1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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