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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안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10 조제 1 항에 제 11 호 및 제 12 호 , 제 13 호를 각각 다음과 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1항에 제11호 및 제12, 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13.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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